정치 이야기 하는 국회입니다.
-국회법-
제 1조(표현의 자유)
제 2조(담당자)
제 3조(관리자)
제 3조(슈퍼 관리자)
제 4조(국무회의)
제 5조(회의의 공개)
제 6조(인권)